[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4.10총선' 관련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등 선거법위반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자 11명을 경북도경찰청에 1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이들 11명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하고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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