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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제 장승포해역 담치류 패류채취 금지 명령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2:21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2:2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8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 장승포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가 거제 장승포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 조치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및 미 발생 해역은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므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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