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달 유해 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평상시 산업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시 동구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의 산업안전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2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지난달 6일 현대제철 인천스테인리스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를 계기로 같은달 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난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진=인천소방본부] |
이번 점검에서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기계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망·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장 내 안전 통로 및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에 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지난달 6일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원인 규명과 원청·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