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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복귀 전공의 25일 데드라인…정부 "다음주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6:53

수련병원, 3월 말까지 전공의 임용등록 마쳐야
21일 오후 3시,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박 차관 "27년 만에 증원, 의료 질 높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인턴으로 합격했는데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한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턴은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박 차관은 21일 오후 3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공의가 토론자로 참석하진 않지만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련환경과 관련한 국책기관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수련병원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수련 시간, 교육프로그램, 병원 인력구조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는 지역 의료 강화라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에 속도를 내겠다"며 "오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별 증원 발표 이후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27년 만에 이루어진 증원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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