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4·10총선 세종시 대진표 완성...갑구 3명·을구 5명 등록

기사입력 : 2024년03월23일 13:35

최종수정 : 2024년03월23일 17:05

후보들 선거시무소 개소식 열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 결과 세종시 갑구에 3명, 을구에는 5명이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상황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재산‧학력‧전과‧병역‧학력‧납세 등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왼쪽부터 기호순) 이영선‧류제화‧김종민 세종시 갑구 후보.[사진=선관위] 2024.03.23 goongeen@newspim.com

이로써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총선의 세종시 대진표가 완성됐다. 세종시 갑구에는 민주당 이영선(52) 변호사와 국민의힘 류제화(40) 변호사, 새로운미래의 김종민(59) 현역 국회의원이 등록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 금남면에서 태어나 금남초와 금호중을 거쳐 대전고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 민주당 부대변인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감사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이번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서 출마하려 했으나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세종시 갑구로 선회해 출사표를 던졌다.

류제화 변호사는 1984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충주고등학교와 서울대 인문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20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에는 38세로 당시 국민의힘 전국 최연소 시당위원장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고 지난 1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김종민 후보는 1964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 장훈고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내일신문 기자를 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대변인을 역임했고 안희정 충남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그는 현재 논산·계룡·금산의 2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이낙연 대표와 함께 새로운미래를 창당하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9일 새정치 1번지 세종시 출마를 선언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세종시 을구에는 5명이 등록했다. 민주당 강준현(59)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준배(55) 세종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개혁신당의 이태환(38) 전 세종시의장, 한국국민당 박종채(76) 임대관리인, 무소속 신용우(37) 정치인이 출마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강준현, 이준배, 이태환, 박종채, 신용우 세종시 을구 후보 모습.[사진=선거관리위원회] 2024.03.23 goongeen@newspim.com

강준현 후보는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서 태어나 남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이춘희 시장을 지원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2017년 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됐다.

지난 2022년 당시 이해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구가 분할되면서 세종시 갑구에서 출마하기를 원했지만 홍성국 의원이 전략공천되면서 을구로 급선회해 당선됐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한다.

이준배 후보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최연소 기능 한국인 출신으로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배재대 객원교수를 거쳐 최민호 시장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지내고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5일 세종시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자서전 '밥값, 이름값, 사람값'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같은해 12월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본후보 등록도 지난 21일 가장 먼저 실시했다.

이태환 후보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출신으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위원장,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제2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지난 2월 6일 이준석 대표의 영입 제안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해 공천권을 따냈다. 지난 17일 아름동 정원타워 6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밖에 박종채 한국국민당 후보와 신용우 무소속 후보도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강준현, 이태환 후보는 지난주 일요일인 17일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쳤고 김종민, 이영선, 이준배 후보는 23일 개소식을 열며 류제화 후보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투표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와 사전투표(4월 5∼6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표를 행사할 수 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