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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1:42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대상
임차보증금 상한 5000만→8000만원으로 ↑
4월 3일부터 3주간 서울주거포털서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가구 청년 2만 5000명은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 간 매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인원은 2만 5000명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장가입자는 11만 9657원, 지역 가입자는 6만 1984원이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으로 2500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시는 올해부터 월세 보증금의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고, 보증금 월세 환산율도 5.25%에서 5.5%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에 월세 환산율 수치인 5.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과 월세액을 합쳐 96만 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할 수 있다.

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00만 원, 5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 전체 선정 인원의 75%인 1만 8750명을 뽑을 방침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7월 초에 발표된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했다"며 "올해 거주 및 재산 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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