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찰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평경찰서 소속 A 경위와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로고 [사진=뉴스핌 DB] |
A 경위 등은 지난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상황을 각자의 지인 2명에게 모두 9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줬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조사했지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초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A 경위 등이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알렸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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