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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0:48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법원이 한미약품그룹 창업자 고(故)임성기 회장 일가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이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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