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與 '총선 우세 82곳' 전망에 "전략적 엄살…지지층 결집 의도로 수치 조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1:28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1:28

김민석 상황실장 "민주당 우세 110곳은 비교적 근사치"
"임종석, 별도 직 맡지 않고 격전지 중심 선거운동 지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이 총선 우세 지역으로 82곳을 전망한 데 관해 "(민주당) 상승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조기 차단하기 위한,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 수치 조정"이라 평가했다.

4·10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엄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이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승리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 민주당은 110곳을 전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회의에서 "저도 당 전략관계자 입을 빌어 확실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110곳 분석이 나간 기사를 봤다"며 "이는 비교적 근사치"라 말했다. 

그는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면서 저희 당 후보들과 관련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역시 내놓은 수치를 보면 과한 엄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지금의 판세를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며 "수도권, 충청권, PK 이런 곳에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백중이 너무 많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 심판 민심이 정부 실정 때문에 최상이었는데도, 여권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결집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면 지지층 결집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더욱 예측이 어렵다"며 "(당 자체 여론조사에) 기초해 봤을 때에도 백중세라 한번 정리하는 시기는 3월 말~4월 초로 할 생각"이라 부연했다.

동시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들어가기 전인 '깜깜이 기간'이 최종 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해서 최대한 그때까지 수치는 절제하고, 할 수 있다면 그때쯤 언론에 밝힐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1석이라도 절대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 마지막까지 절대 신중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며 "선거 직전까지 초접전 백중 상태로 갈 거라 이번엔 아마 시원한 수치 전망을 듣기 어려우실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민주당이 판세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질문엔 "(보도에서) 확실한 우세가 110곳이라고 하는데 그 이하의 전망은 전혀 맞지 않는 수치"라며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가 전략적 엄살이라면 저희는 현실 그대로에 기초한 불가피한 신중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선대위 합류와 관련 "선대위 측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임 실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며 "임 실장의 뜻은 현재 그 상태로 알고 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안다"고 갈음했다.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을 맡은 오영식 전 의원도 "어제 제가 대화를 나눴다"며 "임 실장은 선대위 직책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돕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