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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3:48

4월부터 '본인서명확인서' 무료 발급…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3.26 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서명확인서는 2012년 12월 도입됐지만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이에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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