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까지 선동하는 이언주 후보, 선거판 물 흐리는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민의힘 용인지역 시·도의원이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용인시의회 국민의힘] |
이날 국힘 용인 시·도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언주 후보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본인이 지금 용인 선거를 이끌어가야죠'라는 사회자 김어준 씨의 발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해당 영상은 3월 26일 기준, 167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언주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국힘 강철호(용인정), 고석(용인병), 이상철(용인을) 후보의 주민등록 초·등본을 공개했다.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6년째 용인시 보정동에 거주 중이며 고석 후보는 2022년 용인으로 이사와 2년째 살고 있다. 특히 이상철 후보는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군 장성 제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힘 용인 시·도의원은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하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 후보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3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인시민까지 선동하려는 것"이라며 "선거판 물 흐리는 이 후보의 흑색선전 선거 운동방식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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