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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시장에서도 통하는 성공 공식 '가치주'를 찾아라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6:38

불확실성 우려 커지며 중장기적 관점과 미래 개발계획 중요성 커져
인구 유입 늘고 개발호재 갖춘 저평가 지역 선점 노려볼 만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분양시장에서 '가치주'에 해당하는 지역과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장기적 관점과 미래 개발계획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라고 말한다. 분양시장에서도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누구나 관심을 갖는 인기 지역은 당첨이 되기 어렵거나 이미 분양가가 높아 진입이 쉽지 않아서다. 가치투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아직 수요자들의 관심이 낮거나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평가'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고덕국제화신도시'다. 이곳은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경기 남부에 치우쳐 있다는 이유로 수요자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9년 분양한 '호반써밋고덕신도시(A-22블록)'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6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과 최근 GTX A·C 노선(예정)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이 일대는 인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 단지 전용면적 102㎡는 지난달 7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분양가 5억2,590만원 대비 2억6,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하지만 '저평가'가 아닌 앞으로도 비전이 없을 '비인기' 지역인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곳인지, 개발계획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넥스트브이시티PFV가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GTX-D 노선(예정)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호재를 입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2025년 개통예정) 초역세권이다. 이 일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26년부터는 검단구로 독립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단지에는 대형서점, 문화센터, 멀티플렉스,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헬스케어, 컨벤션 등 총 7가지 라이프 솔루션이 도입되어 검단신도시 활성화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롯데건설 분양단지 중 최초로 총 7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엘리스 서비스'가 적용돼 고객 생활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동문건설은 오는 4월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의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07㎡, 총 753가구 규모다.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화양지구의 중심 입지에 건립된다. 평택 화양지구는 원정∙포승 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등 산업단지가 가깝고, 서해선-경부고속선 직결사업, 평택호 관광단지(예정)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DL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다양한 정비사업들을 통해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는 금정역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GTX-C 노선(예정)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 이용도 가능하다. 호원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입지를 갖췄으며 평촌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홈플러스를 비롯해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위치해 있어 쇼핑 및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롯데건설은 다음달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를 분양한다. 1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와 2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1,089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예정)에 포함됐으며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과 연결되는 청라연장선(예정)도 추진 중이다.

서희건설은 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수도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의 1,499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올해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이 위치한 운정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도 순항 중이다. 경기 파주시 서패동 일대에 조성되며 축구장 64개 규모의 부지(45만㎡)에 사업비만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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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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