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충분한 소명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임원과 실소유주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
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 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기업의 주가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가 두달 사이 4배 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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