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범죄가 용이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난 2023년 11월 21일 새벽 흉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모 편의점에 이르러 내부에 다른 손님이 없고 종업원인 B씨(24)가 혼자 계산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B씨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라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씨가 A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흉기를 잡고 1분 30초간 몸싸움을 벌인 후,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달아나자, A씨는 계산대 안쪽에 진열돼 있던 2만 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휴대하고 심야에 물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A씨는 흉기 휴대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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