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아 불법 운반·처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건축·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십 톤을 공장 내부로 무단 운반해 불법 처리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빈 공장 형태로 보이는 건물 내부로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도 특사경의 잠복근무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처리업체[사진=경남도] 2024.03.28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판넬, 드라이비트, 목재, 합성수지, 비닐 등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운반해 쌓아놓고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쌓여있던 폐기물은 약 500㎡(150평) 면적에 수십 톤의 물량이었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처리 한계 초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해져, 공장주나 건물주가 처리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게 된다.
이 업체가 수십 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속여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징구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혐의로 입건 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고, 무단 적치 중인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사전 통보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엄중한 위반행위로, 지난해 8월 특사경에서 적발해 검찰 송치한 유사범죄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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