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후보는 다함봉사회 회장이자 건설업자인 조모 씨와 함께 2022년 3∼4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2022년 3월 여성위원회 모임에서 "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승현이다.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다함봉사회나 강서구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조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후보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시 진 의원도 김 전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는 민주당이나 다른 당 소속의 예비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4회 연속으로 참석해 공개적으로 구청장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 호소 발언을 했다"며 "조씨와 진 의원도 연속으로 참석해 공개적으로 김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므로, 참석자들은 당시 행사가 약 2개월 후 실시되는 구청장 선거를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봉사회에서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인찾기를 했고, 여기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한 바 있다"며 "당시 행사에 봉사회 회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행사에서 이뤄진 지인찾기도 김 전 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