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에게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8 leemario@newspim.com |
신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과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4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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