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22대 총선서도 헌법 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 주장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제기
헌재, 4년 전 '자기관련성' 부족으로 각하…경실련 "같은 과오 범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 정당등록 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에 대해 위헌확인 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0년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규탄 및 헌법소원 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0.04.21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 등록 행위는 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조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보다 더 할당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는데, 위성 정당을 통해 거대 양당이 실제 비례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으로서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한다"며 "위성정당이 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8조에 근거하는 정당법 제2조에 명시된 정당으로서의 자격 역시 결여했다고 봤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 양당에 각각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책임 능력을 결여시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은 자체적인 조직, 정책, 운영 활동이 배제되어 있어 우리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위성정당으로 거대 양당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점도 지적했다. 정당 쪼개기를 통해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는 거대 양당과 달리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은 선거 경쟁으로 정당 경비 지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기타 정당의 재정압박이 커지면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4조(선거권), 제11조(평등권) 및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참정권)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15조 역시 지적했다. 현 정당법 제15조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2월 27일과 3월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했다"며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제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에게 심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