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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여하고 몇년 지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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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복잡한 체계때문에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복잡하여 만약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이에 대해 다툰다면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확정되기까지 수 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세 후 다투기보다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과세관청의 과세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일반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란 그 이름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과세할 내용을 과세관청이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정한 통지를 하는데, 만약 세무조사를 거친 후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아직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에게 일종의 안내를 하는 것이고 처분이 아니므로 그 통지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이라는 일반적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불복하여 부과처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하므로 국세기본법은 사전적·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두고 있다.

다만 국세징수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1) 납부기한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청구대상과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본질적인 절차적 기본권으로 평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위법하지는 않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고지한 과세처분이라면 납세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즉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조심 2022서1817, 2022. 9.29; 조심 2022서7132, 20203. 4.10. 등 다수).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재차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일반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3개월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면 납세자로서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관상 관련 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도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점이 많고 복잡하므로 비전문가인 납세자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납세자로서는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절차와 대응논리를 세우고 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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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틀 만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명직 2명의 인선에 따라 현재 3명(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2명(박선원, 서미화 최고위원)으로 나뉜 지도부 내 계파 역학구도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별도로 당 안팎에서는 청년·노동계 대표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노동계 발탁은 김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전=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6.08.17 jk31@newspim.com ◆김민석, 핵심 당직 인선 마무리…'능력주의' 기조 선명 김 대표는 지난 18일 4선 한정애 의원을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3선 권칠승 의원을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각각 임명했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인 지난 17일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당 4역' 인선까지 이틀 만에 마무리하며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인선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능력"라며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도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지역과 계파를 안배한 '기계적 탕평'과는 차별화된 행보로 해석된다. 한정애 사무총장과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실무 능력이 검증된 중진들이면서도 계파색이 옅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면서도 2028년 총선 대비 조직·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 사무총장은 전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도 전날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운영의 최우선 가치는 능력"이라며 인위적 통합보다는 '실력'으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함께 손을 잡았다. [사진=김민석 페이스북] ◆김민석, '청년 1명 + 노동계 1명' 공언...청년은 경선 방식 가능성 높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내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석을 청년에 배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석에는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경선기간 중 기자회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은 청년 선출 최고위원으로 하고, 또 한 명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며 "바로 노동계 의견을 들어 지도부에 모시고 함께 상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부산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며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 당 안팎에선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1989년생), 정민철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2001년생), 신인규 변호사(1986년생), 김규현 변호사(1985년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 후보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없으나, 김 대표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식, 비공식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이성윤, 서미화, 박선원, 최민희 최고위원이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8.17 jk31@newspim.com ◆과거식 여성·호남 배려 인선 불필요..."전문성과 이력에 집중할 것" 전망도  과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관행적인 탕평을 위해 여성 또는 호남권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여권의 예상이다.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호남권 추가 인선은 필요하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박선원(전남 나주), 서미화(전남 무안), 이성윤(전북 고창), 한민수(전북 익산) 최고위원은 모두 출생지가 호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최고위원에는 여성과 장애인 인사가 이미 포함됐다. 게다가 호남 출신 인사가 다수 들어갔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과거처럼 지역 배분에 초첨이 맞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남권 목소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김 대표가 계속 능력을 강조한 만큼 분야별 전문성이나 이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2026-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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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A마드리드 데뷔전 결승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보다 짜릿한 데뷔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이강인이 라리가 복귀전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후 첫 라리가 공식전에서 환상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개막전 완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말라가와의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지 13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작렬시켰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과 바에나의 쐐기골로 말라가를 2-0으로 꺾으며 승점 3을 챙겼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2026.08.20 psoq1337@newspim.com 전반전 아틀레티코는 말라가의 촘촘한 수비벽에 고전하며 0-0으로 마쳤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마르코스 요렌테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공격 활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후반 12분 시메오네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다. 카를로스 마르틴, 호드리고 멘도사, 아르나우 오르티스를 빼고 이강인과 줄리아노 시메오네, 알렉스 바에나를 동시에 투입했다. 이강인은 루크만과 투톱을 이루며 처진 공격수 역할로 나섰다. 투입 직후 이강인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후반 14분 30여m 거리에서 과감한 왼발 중거리슛을 날렸다. 후반 20분에는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또 한 번 골문을 겨냥했다. 이어 날카로운 크로스로 코너킥을 유도하며 아틀레티코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8.20 psoq1337@newspim.com 후반 25분. 오른쪽 측면에서 다비드 한츠코의 롱패스를 가슴으로 컨트롤한 이강인은 중앙으로 파고들며 수비 3명을 순식간에 제친 뒤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날렸다. 공은 말라가 골문 오른쪽 상단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다. 아틀레티코 홈 팬들의 우레 같은 환호가 터져 나왔고 이강인은 홈 관중 앞에서 무릎 슬라이딩을 하며 어퍼컷을 날렸다. 이강인의 이번 데뷔골은 2023년 6월 4일 마요르카전에서 마지막 라리가 골을 기록한 지 정확히 1173일 만에 터진 스페인 1부 리그 복귀골이기도 하다. 이강인의 골로 기선을 제압한 아틀레티코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후반 28분에는 루크먼에게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찔러줬지만 루크먼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어시스트는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08.20 psoq1337@newspim.com 이강인은 경기 막판까지 헌신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다. 후반 28분 아데몰라 루크먼에게 같은 침투 패스를 찔러 넣으며 기회를 창출했다. 후반 40분에는 강력한 태클로 상대 공격을 끊어내며 역습의 발판을 마련했다. 후반 42분 역습 과정에서 유려한 드리블로 상대의 반칙과 경고를 유도했다. 후반 40분에는 쐐기골이 터졌다. 알렉스 바에나가 페널티박스 왼쪽 바깥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직접 오른발로 골문 오른쪽 상단에 꽂아넣으며 2-0을 만들었다. 경기 종료 후 이강인은 '매치 MVP'에 선정됐다. 33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에 버금가는 활약으로 아틀레티코의 개막전 승리를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 [사진=아틀레티코 마드리드 SNS] 2026.08.20 psoq1337@newspim.com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은 병역법상 해외 출국 문제로 뒤늦게 팀에 합류하며 프리시즌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개막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교체 카드로 투입되자마자 팀의 공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강인의 데뷔골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첫 번째 라리가 득점이기도 하다. 3년 만에 돌아온 스페인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한 이강인은 새 시즌 AT 마드리드 공격의 핵심 첨병 역할을 예고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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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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