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박정훈 대령 전 변호사 "'병사 죽었다고 사단장까지 책임진단 말인가' 이런 사고방식 버려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31일 15:41

최종수정 : 2024년03월31일 16:40

'채 상병 순직' 대대장의 김경호 변호사
"책임질 행동 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지는 것이 정의·공정·상식 헌법정신"
"경북경찰청, 가장 먼저 수사 결과 내놔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31일 "'병사 한 명 죽었다고 감히 사단장까지 책임을 진단 말인가'라는 이런 사고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재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변호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을 '항명죄 수괴'로 몰고 가서 국민적 충격을 주며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촉발시킨 법률 조언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이미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런 결정을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먼저 사태를 야기 한 후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도 책임을 지고 주호주대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기 바란다고 최근 공개적인 입장을 냈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허위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김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2조가 개정되기 전 군에 수사권이 있었을 때는 비록 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이 공동 과실이 있었던 사안이라도 통상 사단장의 책임을 군사경찰 수사관이 물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나마 사건이 언론에 나오면 대대장 정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이었다"면서 "통상은 일선 중대장과 행보관·주임원사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이제는 변했다"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그 수사권이 민간 경찰에 있게 되면서 법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으로 확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장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기관은 경북경찰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경북경찰청 입장에서 박 대령 '항명'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사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부담스러워하며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정도 지나면 통상 이미 군사법원 1심 판결이 종료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