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절차 정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을 이유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재판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탄핵 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손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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