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 취득 증거 제출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진의 배임 등으로 상장폐기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신라젠 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원고들은 "문은상을 비롯한 신라젠 전 경영진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가했다"며 "또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부실한 상장심사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신라젠이 상장되도록 했고 그로 인해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은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약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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