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신 등으로 진단·처방 가능…의료 공백 해소 기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4일 시군 보건소 관계자와 비대면 의료서비스 방법과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보건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비대면 진료 대책회의. [사진=전남도] 2024.04.04 ej7648@newspim.com |
전남도는 의료 취약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했으며, 지난 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자택에서 화상통신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보건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 조제가 가능해져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진료 불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날 시군 보건소 관계자와 도민 진료 불편 최소화 방안을 비롯해 이번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비대면 의료서비스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로 정부의 비상 진료 체계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보건기관 의료공백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속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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