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당 최대 700만 원 지원...행정처분 법인 제외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4년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수원시] |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기관·기업에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중 3개소를 선정한다.
시설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http://swbjk.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방문(장안구 덕영대로 559 2층,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제출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