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6단독, 판사 송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억 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은 점,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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