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에서 선거법에 금지된 집회를 개최한 후보자와 사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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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집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