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여전히 신풍제약 대주주...재판끝나면 피고인에게 귀속될수도"
변 "기소 무렵에 대표이사직 사임...공탁금은 회사가 전액 수령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양측은 양형에 참작된 공탁금 출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
검찰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57억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금원이 피해 회사에 귀속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현재 신풍제약과 무관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신풍제약의 대주주로 지배하고 있다"며 "재판이 끝나면 해당 금원이 다시 피고인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비자금 자체가 피고인 가족들의 주식 등 재산 증식에 사용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금원이 공탁금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57억원을 공탁했다. 당시 본인 통장에 있던 것으로는 부족해서 어머니와 대부업체로부터 빌려서 금원을 마련했다"며 "또 피해 회사는 공탁금을 전액 수령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소될 무렵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지금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노모 전무 등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 전 대표는 횡령한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 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2016년 3월 이전에는 부친인 고 장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거래의 청렴성이 훼손되고 신풍제약 기업 이미지도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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