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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흉기 위협" 경찰, 선거사범 1681명 단속...1468명 수사중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5:37

허위사실 유포 669명으로 가장 많아...증가율 111%
공소시효 6개월 짧아...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 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는 지하철 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에게 맥가이버 칼을 들고 위협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2. 대전청 유성경찰서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마을 축제 준비위원회에 자전거 3개를 기부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7일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사범 대상으로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오는 4월 치뤄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경찰청]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39명(20.2%)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선거폭력 90명(5.4%)이 뒤를 이었다.

수사 단서로는 고소·고발이 1031명(61.3%)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이었다.

선거일 기준으로 수사대상자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때(1350명)와 비교해 331명 증가했다. 이는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으로 제한돼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서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대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보다 17.3%p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의 경우 지난 총선보다 111% 증가해(317→6669명)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총선이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한 후 처음 치른 총선인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만큼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함께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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