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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쟁당국, AI 분야 경쟁법 동향 논의…국제공조 강화키로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0:00

공정위,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한미 경쟁당국 고위급 양자협의 진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홍선 부위원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당국(FTC)과 법무부(DOJ)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국의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 ▲담합행위 적발 수단 ▲자원제약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나 규제를 심사, 개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진신고 제도와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회의 다음 날인 9일 미국 DOJ 조나단 칸터 반독점국 차관보와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카르텔 집행 분야 등에서의 양 당국의 경쟁정책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AI 정책보고서'를 설명했고, 조나단 칸터 차관보는 DOJ 반독점국 역시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에는 공정위 대표단과 레베카 켈리 슬러터 선임 상임위원을 비롯한 FTC 측과의 양자협의회가 이어졌다.

양 당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AI 분야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경쟁법 집행·정책 개발에 대한 동양을 지속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알베르토 바키에가 디지털 플랫폼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AI 등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한 양 당국의 실무 동향 등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경쟁당국 양자협의회 참석 모습(맞은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조홍선 부위원장, 반대편 왼쪽에서 세 번째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4.1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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