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소야대'...여당 단독 처리 불가능
밸류업 프로그램, 법인세 등 여야 초당적 합의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한 이후 증권업계에서 '삼삼오오' 모이면 으레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최대 관심은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향방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한편 밸류업 프로그램은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기자 2022.07.12 yunyun@newspim.com |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프로그램은 둘다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상장사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정부는 법인세 완화, 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없이는 처리가 어렵다.
이중에서도 '금투세 폐지'의 무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의 협상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합의를 깬 것은 정부였다. 2023년 여야 간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민생토론회에서 한 차례 더 폐지를 공언했다. 다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해당 발언은 힘을 잃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부자 감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업들의 밸류업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인센티브에 대해 '세제 부족'과 '부자 감세'로 규정,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2의 금투세'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투세의 '운명'은 다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민주당도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물적 분할 금지 등의 입법·규제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면서 "그렇다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 물적 분할 제한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등은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초당적 어젠다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투세처럼 정쟁화되지 않고 여야 간에 슬기롭게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어떤 정당이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겠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