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3개월 이내 의료기관서 검사 해야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를 원하는 부부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검사 항목은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이다.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문서24 홈페이지(docu.gdoc.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e보건소(e-heal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방문·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