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불법업소 18곳 적발 [사진=부산시] 2024.04.18 |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으로,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도 수산물제조·가공업소 3곳에서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보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비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