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정부 "정부 재정 과도하게 소요되는 악순환 예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야당이 재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히려 공급과잉 구조가 심해질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
정부는 구체적으로 3가지 근거를 들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격안정제와 유사하다고 언급되는 미국 제도는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농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를 운영 중이며, 농가는 두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소득보장과 가격보장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 "PLC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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