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축구

속보

더보기

[U-23 아시안컵] 이영준 멀티골, 김정훈 선방쇼... 한국, 중국에 2-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UAE전 헤더골 이어 전반 오른발 선제골, 후반 왼발 추가골
한국 승점 6점 쌓아 22일 일본전 승패 관계없이 8강 확정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지난 17일 UAE전에서 머리를 잘 써 황선홍호를 구했던 이영준이 이번엔 발로 황선홍호를 8강으로 이끌었다.

1m93㎝ 장신 스트라이커 이영준은 이날 선발 출전해 0-0으로 맞선 전반 34분 강상윤의 패스를 받아 박스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왼쪽 구석을 찔렀다. UAE전 헤더 극장골에 이은 2경기 연속골.

이영준이 19일 열린 AFC U-23 아시안컵 본선 B조 2차 중국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 = KFA]

1-0으로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후반 24분. 정상빈의 패스를 받은 이영준이 박스 중앙에서 왼발로 낮게 깔아 차 오른쪽 골망을 흔들어 멀티골을 작성했다. 이영준은 UAE전 머리에 이어 이날 전반 오른발, 후반 왼발로 골을 터뜨리는 놀라운 골 결정력을 과시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할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본선 B조 2차전에서 중국을 2-0으로 물리쳤다.

이어 벌어진 B조 경기에서 일본은 아랍에미리트(UAE)를 2-0으로 꺾었다. 나란히 2연승을 거둬 승점 6점씩을 쌓은 한국과 일본은 남은 3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조 2위 이상의 성적을 확보하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2연패한 중국과 UAE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22일 오후 10시 치러지는 한일전 결과에 따라 B조 1위가 결정된다. B조 1위는 A조 2위와, B조 2위는 A조 1위와 8강전을 치르는데, 2경기씩을 치른 A조에서는 현재 개최국 카타르가 1위,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가 2위다.

한국 선수들이 19일 열린 AFC U-23 아시안컵 본선 B조 2차 중국전에 앞서 국가를 들으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 = KFA]

한국은 전반 초반 중국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에 고전했다. 중국은 볼을 빼앗은 뒤 2~3명의 공격수가 빠르게 쇄도해 한국 골대를 여러 차례 위협했다. 한국과 중국과 전반에 나란히 슈팅 5개를 때렸으나 중국이 유효 슈팅에서 2개로 한국(1개)보다 많았다.

전반 15분 수비수 서명관의 실수로 중국의 베흐람 압두왈리에게 일대일 기회를 내줬으나 김정훈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로 실점을 막았다. 전반 20분 압두왈리의 오른발 슈팅이 골문을 빗나갔다. 전반 25분에는 박스 오른쪽에서 셰원넝의 왼발슛을 김정훈이 몸을 던져 걷어냈다.

한국은 김정훈 골키퍼의 선방과 수비의 육탄방어로 수차례 위기를 넘긴 뒤 이영준의 선제골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다. 전반 39분 엄지성이 하프라인부터 치고 들어가서 감아차기 슈팅을 연결했으나 오른쪽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한국은 전반을 1-0으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 3분 서명관이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그라운드에 쓰러져 들것에 실려 나가 이태석이 투입됐다. 후반 24분 공을 가로챈 셰 원넝의 문전 슈팅이 김정훈의 선방에 막혔다.

이영준이 19일 열린 AFC U-23 아시안컵 본선 B조 2차 중국전에서 추가골을 넣고 '경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 KFA]

이영준의 추가골이 터지자 중국은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후반 38분 공격수 두웨정과 함께 2m 장신의 골키퍼 위진용을 필드플레이어로 투입했다. 한국은 전반과 달리 공격 점유율을 유지하며 중국 골문을 위협했다.

9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졌다. 한국은 추가시간 1분 엄지성이 일대일 찬스서 슈팅을 때리는 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추가시간 2분 이영준을 빼고 장시영과 홍윤상을 투입하며 골문을 잠갔다.

psoq133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