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달 구·군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151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표시·광고 포함) 등 23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부산시가 전세사기 예방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4.04.21 |
시는 사하구를 포함한 4개 구와 합동으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의무를 피하려는 임대차 시장을 계도하고자 대학가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했다.
시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합동 캠페인 추진(총 5회)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2만5000부) ▲모범중개사무소 확대·운영(103곳)을 통한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등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원섭 도시계획국장은 "시는 부동산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전세사기 예방 활동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 시민의 주거환경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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