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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 후 비트코인 곧 반등? '블랙록' 변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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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3개월 간 지루한 횡보 가능성
블랙록 68영업일 연속 자금 유입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 역전 임박
과거 2차와 3차 반감기 흐름에 힌트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요란했던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이벤트가 조용히 마무리됐다. 4월 20일부터 비트코인 일일 채굴량은 기존의 900개에서 약 450개로 반토막 났다. 하지만 극적인 가격 변동은 없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월에 호기롭게 최고가인 1억500만원을 찍은 후 현재는 9500만원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의 대 반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여전하다.

◆ 향후 2-3개월 간 지루한 횡보 가능성 높아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즉각적인 반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제 과거의 2차와 3차 반감기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즉각 상승하지는 않았다. 최소 2~3개월간의 지루한 횡보 구간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이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날 비트코인 종가는 651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617달러로 오히려 -5%를 기록했다.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16년 12월말에는 48% 상승한 96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반감기 다음 해인 2017년이었다. 2차 반감기 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 1만9497달러를 기록하며 2895%라는 무지막지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 날짜는 2020년 5월 11일이었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8602달러였다. 하지만 2개월이 경과한 2020년 7월 11일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은 고작 7% 상승한 9240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큰 폭의 상승이 시작됐다. 결국 연말인 2020년 12월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9002달러로 치솟았다. 반감기 후 불과 8개월만에 237%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3차 반감기 역시 더 큰 상승은 반감기 다음해인 2021년에 나왔다. 3차 반감기 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한 2021년 11월 8일에 6만7567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수익률은 무려 685%를 기록했다.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반감기가 반복될수록 이전보다 상승폭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2차 반감기 때는 29배가 올랐지만 3차 반감기 때는 7배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반감기 후 즉각적으로 반등하지 않고 2-3개월 간 지루한 횡보기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빠른 반등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변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회사 경고문 중 가장 흔한 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주식의 경우 과거 차트를 살펴본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왜 과거의 사례가 미래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까? 비트코인의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4년 주기의 반감기 덕분에 명확한 사이클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4차 반감기에는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변수가 생겼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준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 비트코인 현물 매수에 제약을 받아왔던 미국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트코인의 수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그 동안 비트코인은 개인들과 소수의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돼왔다. 하지만 이번 4차 반감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

'파사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에 상장된 10개의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누적자금은 총 16조원(123억달러)에 달한다. 추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 ETF에 얼마나 더 자금이 유입되느냐가 이번 4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 블랙록 ETF, 그레이스케일 제치고 1위 등극 임박

지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이후 2개월 간은 자금이 물 밀듯이 들어왔다. 하지만 4월부터 자금유입이 멈추고 소폭의 자금 유출로 분위기가 바뀐 상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제일 눈에 띄는 ETF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ETF와 블랙록의 IBIT ETF다.

현재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시가총액 1위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ETF(GBTC)'의 상장 전 비트코인 보유수량은 약 60만개였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후 기록적인 68영업일 연속 자금유출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기존 3%였던 비트코인 비중도 1.5%로 낮아졌다. 비트코인 보유수량도 반토막 나 약 30만개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IBIT)는 반대로 기록적인 68영업일 연속 자금 유입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27만개로 끌어올렸다. 시가총액도 26조2000억원까지 커졌다.

이제 1위인 그레이스케일과 2위인 블랙록과의 비트코인 수량 차이는 약 3만개에 불과하다. 지금 추세라면 늦어도 5월말 안에는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제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게 된다. 블랙록의 1위는 상징성이 크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중순 이전 운용사 1분기 13F 공시 분수령

연간 수수료가 1.5%로 비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에서의 자금 이탈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 그 동안은 이 이탈자금을 블랙록 ETF가 매수하며 잘 방어해왔다. 그런데 4월 들어서 블랙록 비트코인 ETF로의 지금 유입도 둔화됐다.

시장은 지금 원인 파악에 분주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후의 가장 큰 변화는 기관투자자의 비트코인 ETF 매수 수량을 매일 추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런데 아직 금융기관별 매수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곧 메이저 금융사들이 1분기에 비트코인 ETF를 얼마나 샀는지가 정확히 공개된다. 1억 달러(1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나 금융기관들은 모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 서류(13F) 제출을 통해 1분기 증권 보유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미 약 60여개 기관이 비트코인 ETF 매수수량을 공개한 상태다. 현재까지의 공시 서류(13F)를 살펴보면 '콰트로 파이낸셜 어드바이져(Quattro Financial Advisors)'가 가장 많은 약 1900만달러(250억원)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누구나 알 수 있는 메이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ETF 보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메이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ETF 보유 공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1분기에 비트코인 ETF 매수를 외면했다면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2차와 3차 비트코인 반감기 흐름에 힌트 있어

결론적으로 지난 2차와 3차 비트코인 반감기 후의 흐름이 이번 4차 반감기에서도 반복된다면 앞으로 2-3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트코인 ETF의 수급 흐름이 개선된다면 과거와 달리 횡보 없이 바로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 모두 연말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컸다는 점이다. 또 반감기 다음해의 상승률은 훨씬 더 높았다. 반감기가 반복될 때마다 과거보다 상승률이 낮아지는 걸 감안하면 2차 반감기 때의 29배나 3차 반감기 때의 7배 상승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대입해 보면 이번 4차 반감기 사이클에도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설계된 4년 주기의 비트코인 반감기는 투자자들에게 과거의 긍정적인 패턴이 반복될 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래저래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다. 단기적인 비트코인 약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말과 내년을 노리는 느긋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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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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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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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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