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30대 '빌라왕'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최모 씨,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 씨에 대해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또 명의수탁자 모집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3명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했다"며 "서민들의 삶을 심각히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5년,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7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14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기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씨와 공모해 임차인 4명의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6일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 최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최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 등 21명에게는 각 벌금 8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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