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처리
조홍선 "공정위 입장 반영 안돼…충분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정에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노동조합처럼 대표 단체와 협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수 단체와 협상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가맹본부에서 여러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곳이 전체에서 94~5% 정도 된다. 하나의 가맹본부에서 수십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만약 무한정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공정위에서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협상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것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가맹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리란 불 보듯 뻔하다. 가맹본부에서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곳이 전체의 66.4%인데 중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이 명확하다. 을의 입장인 가맹점 단체에서는 당연히 협상력을 기르려고 할 거고, 이를 지원하는 게 공정위 역할이 아닌지
▲공정위 또한 가맹점이 어느 정도 협상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지금 갑을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필수품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협의 없이 필수품목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심사를 진행 중이고 늦어도 7월까지는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는 단계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가맹점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항목이 있다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같은 경우에도 요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나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가맹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실무적으로 (공정위가) 정비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도 한번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도 많고 일부 단체에서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계속 (협상을 요청) 한다든지 하면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손해를 입혀 관련 산업을 위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지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 작년 공정위가 법안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국회 정무위에서 수정한 형태로 의결됐다. 이는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도 생략된 결과를 불러왔다. 그 때문에 입법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정위의 차선책이 있다면
▲현재 저희(공정위)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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