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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힘 불참 속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5:30

국민의힘 정무위 불참..."의회 폭거" 반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23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총 24명인 정무위에서 야권 15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전원(11명)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4명이 추가로 찬성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이외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자법에 대해선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 사업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명단도 깜깜이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며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권한은 커지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복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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