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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브랜드 최초 PHEV SUV '우루스 SE'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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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출력에 중점…최고 속도 312km/h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현지시각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폭스바겐 그룹 미디어 나이트'에서 브랜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슈퍼 SUV, '우루스 SE(Urus SE)'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현지시각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폭스바겐 그룹 미디어 나이트'에서 브랜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슈퍼 SUV, '우루스 SE(Urus SE)'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람보르기니]

우루스 SE는 새로운 디자인과 최적화된 공기역학, 전례 없는 온보드 기술, 합산 최고출력 800마력(CV)의 강력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SUV다. 특히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브랜드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등 최첨단 기술 솔루션을 통해 성능과 스포티함 측면에서도 큰 진화를 이뤄냈다.

스테판 윙켈만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회장은 우루스 SE를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슈퍼 SUV"라며 "하나는 람보르기니의 근본과 연결된 내연기관 기술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동화를 위한 미래지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우루스 SE는 전동식 토크 벡터링 시스템과 전자식 리어 디퍼렌셜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우루스 SE는 4.0L V8트윈 터보 엔진으로 최고출력 620 마력(456 kW)과 800 Nm를 발휘하며, 192 마력(141 kW), 483 Nm의 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전기모터와 조화를 이룬다. 

합산 최고출력을 최대로 내기 위해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 간의 조정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4초다. 200km/h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은 단 11.2초가 걸리며 최고 312km/h의 속도를 낸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SE는 SUV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는 동시에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외관은 스포티함과 근육질을 강조하며, 새로운 후드 디자인과 매트릭스 LED 기술을 적용한 헤드라이트 클러스터, 황소 꼬리에서 영감을 받은 라이트 시그니처, 새로운 범퍼 및 전면 그릴 등이 돋보인다. 람보르기니 특유의 디자인 DNA를 강조한 인테리어와 함께, 대형 스크린과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람보르기니는 이번 우루스 SE 출시로 기존 대비 배기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했다. 스테판 회장은 "불과 몇 년 만에 SUV의 패러다임을 바꾼 슈퍼 SUV 우루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우리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번 우루스 SE의 출시와 함께 람보르기니는 전동화 로드맵인 '디레지오네 코르 타우리(황소자리의 심장을 향하여)' 전략에 따라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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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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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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