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통해 43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적발 "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량을 무더기 적발했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량 무더기 적발[사진=도공 서울경기본부] |
앞서 도공 서울본부는 24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 후부안전판 불량 11건, 적재 불량 3건 등 43건을 적발했다.
도공은 이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화물차 사고위험 요인 감소를 중점으로 단속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1.5% 수준으로 일반차량 8.4%에 비해 높았다. 게다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4%가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도공 서울경기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노력으로 지난 2021년 19명, 2022년 18명, 지난해 15명으로 줄었다.
또, 낙하물사고 역시 지난 2021년 76건, 2022년 31건, 2023년 1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박태완 서울경기본부장은 "향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