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관광공사, '2024 우수웰니스관광지' 13개소 신규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5:22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행복한 여행의 시작"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5일 대구 '사유원' 등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진 곳,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13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관광공사는 기존 '추천웰니스관광지'를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새로 명명해 브랜드 이미지를 개편하고 국내외 홍보 지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 치유 명소로서의 명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2024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13개소. 2024.4.25 [표=한국관광공사]

올해 '우수웰니스관광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우수한 웰니스관광지와 시설을 추천받아 서면, 현장평가, 심의위원회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기존 뷰티·스파,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한방 테마 등 총 4개 부문으로 선정해 온 우수웰니스관광지는 올해 다채로운 웰니스관광지 발굴과 더불어 국내외 방문객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와 '스테이'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푸드 테마의 경우 지역의 특산물과 전통적인 조리법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식도락 경험과 더불어 지역 문화와 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시설을 선정했다. 스테이 테마는 방문객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시설을 중심으로 우수웰니스관광지를 선정했다.

우선 푸드 테마는 ▲지역 특산물인 순창 고추장을 활용해 내외국인 대상 차별화된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쉴랜드와 ▲동의보감에 기초한 한식 만들기를 통해 한식의 맛과 멋,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는 대구 전통문화체험관 ▲마지막으로 강화도 무농약 쌀을 주원료로 약 100년간 내려온 전통적인 한국 주류 양조 공정을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금풍양조장이 선정됐다.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 테마는 ▲250년 세월을 간직한 고택의 숨결과 현대적인 갤러리 공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전북 완주의 아원고택 ▲제주 서귀포시의 시원한 바다 풍경뿐만 아니라 제주 전통 장만들기 체험부터 유채꽃 파종체험까지 지역의 관광색을 오롯이 담아낸 JW메리어트 제주 ▲인천 송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한옥 고유의 분위기를 뽐내며 빛나고 있는 경원재가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뷰티·스파 테마에는 부산 해운대 중심에 있는 클럽디오아시스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부산 최초의 국민 보양 온천으로 워터파크와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테라스에서 진행되는 요가, 명상 등 힐링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힐링과 명상을 위한 웰니스관광지로는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의 '사유' 세계를 지향하는 공간으로 건축, 조경, 조명 등 대가들의 작업이 어우러진 대구 사유원 ▲객실 내 찜질방과 숲속 명상을 통해 온전한 힐링 경험을 제공하는 미리내힐빙클럽 ▲일라이트 광물을 활용해 빛‧물‧바람‧돌을 테마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힐링센터가 선정됐다.

한국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치유 경험을 제공하는 자연‧숲치유 카테고리에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선정됐다. 이곳은 완도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건축된 공간으로 해수체험, 해조류 머드 체험 등 완도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웰니스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1100만 제곱미터의 참나무 대군락지 내에 조성돼 자연 속 스포츠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걷기 자세 교정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한 원주의 오크밸리 리조트, 소백산 국립공원 트레킹 등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백산생태탐방원이 뽑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우수웰니스관광지' 사업은 올해 새로 선정된 13개소를 포함해 총 77개소로 늘어났다. 관광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홍보, 상품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뿐만 아니라 오는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연계한 웰니스관광 테마 주간 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들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공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최상의 휴식과 힐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웰니스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