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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조희연은 천막농성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8:47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
24일 충남에서 첫 학생인권조례 폐지
보수 진영,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각각 의결했다.

2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항의농성 중이다. 이날 농성장을 찾은 송두환 인권위원(왼쪽)과 조 교육감이 대화 중이다/김범주 기자 = 2024.04.26 wideopen@newspim.com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됐다.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권리를 학교가 보장하지 못하거나 침해할 경우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시험대에 올랐다.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 귀한 자녀를 지칭할때 쓰이는 이른바 '금쪽이' 논란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특히 진보·보수 진영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수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권리인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없어 '과도한 권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으로 폐지됐다. 충남교육청 측은 논의를 거쳐 법률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쉬운 방법"이라며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동 집무실' 모습/김범주 기자 = 2024.04.26 wideopen@newspim.com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결정에 항의하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오는 29일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첫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조 교육감을 만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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