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법원서 제동…인권특위, 변칙 안건 심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입법 과정도 무시한 일방적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방침을 강도 높여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4 leemario@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서울시 의회가 의결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유로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인권특위가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점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입법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시의회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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