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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재검토…신산업 진출 기업에 '전용 패키지' 종합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0:52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과제 구성
신산업 진출 지원…AI 공정 솔루션으로 생산 효율화
승계 방식 가업→기업 확대…청년 우대 저축 신설
글로벌펀드 4조 추가 조성…'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근의 고물가 현상과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유망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등을 망라한 전용 패키지 사업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성공을 적극 뒷받침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 신산업 진출·AI 전환·R&D 개편 통해 '혁신 성장' 돕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 수 99%와 고용 81%,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신산업 출현 가속화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먼저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또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 사업과 규제 특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성을 강화한다. 지역특화 AI센터와 협업해 제조 현장의 불량 감소와 생산 효율화에 일조하는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고, 솔루션 개발과 자율공정 기기 등을 공급하는 스마트 공급 기업을 육성해 AI 기반의 가치사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현재 약 38% 수준인 국가전략 기술분야 R&D 지원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의무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 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또 기업 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해 각 M&A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펼친다.

◆ 탄소감축·ESG 대응 지원…창업 인정기간 7년→10년 연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 기업에 탄소저감 설비와 글로벌 검증기관 등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탄소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탄소저감 설비 구축 등을 위한 대출을 희망할 시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와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또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녹색경제와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기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와 부실화 징후 등을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를 통해 선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관 등과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도약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통해 M&A 준비·컨설팅과 매칭·중개, M&A 후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에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을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3년 9개월로 단축을 검토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과 휴양시설 이용, 결혼식장 대여 등 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가칭)'을 신설해 추가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와 일본 지원체계 사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 글로벌 인재·자본 유치 총력…'민관 원팀' 해외 인프라 구축

정부는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과 직무교육, 취업 연계,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기관과의 R&D 협력을 지원한다.

또 재외공관·공공기관·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정보와 규제 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센터'를 신설한다. 또 국내와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지원기업 선정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이를 내년부터 오픈 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이력과 기업별 성과 등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행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 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올린다.

업력·상시 근로자·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 변화와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 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가칭)'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 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5대 전략·17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로 주요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전담반(TF)'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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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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