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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통은 파주의 힘…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큰 호응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5:59

20개월 만에 80회 돌파... 시민 2000여 명 참가
시장이 직접 타래 풀어 '손톱밑 가시'민원 해결
민의 수용해 정책 개선…시민협치 새모델 제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청 시장실에서 김경일 시장은 늘 '부재중'이지만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충만하다. 가까이 더 가까이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듣는 시장'으로서 탈권위적 이미지를 굳혀왔다. 시민 소통은 김경일시장의 힘이자 파주의 힘이다.

민선8기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인 '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이 20개월 만에 82회의 운영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주 평균 1회 꼴로 이동시장실이 열렸고, 이를 통해 김경일 시장이 직접 만난 시민의 숫자만 누적 2천여 명에 달한다. 이동시장실은 '시민중심주의'를 표방한 민선 8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24년 들어 '동네방네 구석구석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표어 내걸고 '초밀접'소통, '수요응답형'으로 진화했다.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수요응답형' 진화… '시민중심 적극행정' 극대화

읍면동을 순회하는 월례회의 형식으로 출발했던 이동시장실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문턱을 낮추고 소통문을 크게 넓혀가며 나날이 진화를 거듭해 왔다. 주로 읍면동 단체장과 기관장들로 채워지던 행사는 평범한 지역주민들은 물론 기업인, 농업인, 문화예술인 등 다종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채워지며 소통의 체감도도 한껏 높아졌다.

올해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이라는 표어를 새로이 내걸었다. 통·리 단위나, 아파트 단위 동네 주민모임 또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그룹의 시민들과 한층 더 밀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적극 응답하는 방식의 '수요응답형' 이동시장실을 활성화해 시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충만하다.

실제로 지난 3월 21일 파평면 미생물배양소에서 열린 이동시장실은 민통선 지역을 출입하며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냉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긴급히 성사된 현안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 농민들의 요구 중에는 시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미래를 바라보며 장기적 대책을 요하는 일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노력이다.

과수농가 긴급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시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힌 파주시의 '초밀접 소통'행보는 과수농가에 이어, 청년 농업인들, 어린이집 보육현장 등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에서 분출하는 민의를 경청하고 현장의 요구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예정이다.

권위 내려놓고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장

김경일 시장은 민선8기 파주시의 출범을 알리는 취임사에서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시장은 이동시장실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들 스스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그 다짐을 실천했고, 파주시에서는 어느덧 시장과 시민이 얼굴을 마주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풍경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동시장실이 열리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지역발전 현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노후한 공원벤치를 교체해 달라거나 골목길 cctv 설치 요구 등 '생활 민원'에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각종 기반시설 확충 문제, 환경 문제와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주제나 수위도 매우 다양하다.

이동시장실이 열리는 곳마다 격의없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생생현장 농업인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모든 민원과 건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시의 재정 상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로 상급 기관과의 장기간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만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건의 사항은 총 896건.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그 중 약 25%에 해당하는 224건에 그치지만 나머지 672건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추진 중단된 사안과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면 473건이 실무 부서 사업으로 배정돼 추진되고 있다. 완료된 건의를 포함해 무려 78%에 달하는 시민 건의를 적극 수용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얽힌 현안들, 시정 최고책임자 시장이 직접 나서 해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민원도 당사자들 입장에선 아프고 성가신 '손톱 밑 가시들이다. 대개는 적체된 민원에 묻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부서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난제 아닌 난제들이다. 이동시장실은 바로 이런 현안들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 얽힌 타래를 풀어주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새로운 사업 발굴과 장기적 과제 설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협치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교육현장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이동시장실 운영 초기 가장 주목을 끈 민원 해결 사례로는 운정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잦은 고장과 입주민들의 과다한 수리비 부담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기계의 운영과 관리는 시스템 개발사와 민간업체의 몫이지만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간단히 도출됐다. 

기계 고장을 당장 어쩌지는 못해도 처리되지 못한 채 악취를 풍기며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폐기물 수거 횟수를 늘려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였고, 위탁운영사 운영 인력을 활용해 부품비용만 받고 직접 수리하는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올해 초 이동시장실을 통해 적성 산단 내 인력 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했던 기업경영인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현장 소통으로 빠르게 찾아냈다.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실은 출퇴근 교통편의 불편 때문임을 확인한 파주시는 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공용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으로 대응했다. 즉각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도비 지원을 확보해 2대의 버스를 투입해 상반기 내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적성산단에서는 교통불편으로 인력구하기가 어렵다는 경영인의 민원이 제기됐다. 새해 시정운영계획 설명회를 겸한 적성산단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똑버스 등 시민요구 수용해 정책 품질 높인 사례 수두룩

현장 소통의 가장 큰 미덕은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동시장실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온 파주시는 실제로 여러 핵심 정책과 관련해 시민이 요구하는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하며 정책의 품질을 높일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파주시의 대표적인 정책브랜드인 천원택시와 똑버스가 운행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시민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도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확인하고 수용한 결과다. 

이동시장실 건의사항 추진현황.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파주시는 올 초에도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정책설명회를 겸한 이동시장실 행보를 지속하며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쏟아지는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10만 원에 그쳤던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농축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도 파주시의 이동시장실 소통에 힘입은 바 크다. 기본소득 사용처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규모 점포로만 한정됨에 따라 농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파주시가 경기도에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제기하고 사용처 제한 해제를 적극 건의해 결국 정책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였다.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공감 얻기 어렵다고 강조한 북(Book)!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단순 민원해결 넘어 시정 전반 시민 협치 활성화

이동시장실은 단순히 지역문제 해결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지부진한 사업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새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장기적 과제 설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협치를 활성화하며 시민민주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현수막 재활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 것도 관내 광고인 단체와의 이동시장실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한 시민의 건의에서 출발했고, '22년 9월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정호수공원 우듬지 부근 흙길을 걷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한 시민의 민원에 파주시는 의회를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파주 전역에 7곳의 도심 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새로운 시책 수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낮은 자세로 임하는 김경일 시장 모습. [사진=파주시] 2024.04.29 atbodo@newspim.com

김경일 시장은 "정책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이며, 정책의 성패는 수혜자인 시민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는 말로 시민과의 소통을 남달리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며 "쏟아지는 모든 민원에 즉각적인 해답을 내놓긴 어렵지만, 개선할 것은 미루지 않고 시행하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은 서둘러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이동시장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을 향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넨 말이 의미를 더하며 기대감이 높아진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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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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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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