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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0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우리 법 체계상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 있다.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중 1/3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의 사람들이 "짝이 되는 동무"로서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법과 제도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민법 제98조).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이 취급이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반려동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변호사 [사진=화우] 2023.11.10 peoplekim@newspim.com

제22대 총선 전 이루어진 임시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기존 민법 제98조에는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동조 2항을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의 가장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 중 금지행위의 내용은 기존까지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시에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금지행위의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신장질환과 신경질환을 겪는 고양이가 속출하고 100여마리의 고양이가 사망했다. 반려묘들의 커뮤니티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정 사료에 문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고 관계부처도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아직 고양이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반려동물 사료나 영양제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EU 등에서 펫푸드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따라가야할 숙제이다.

곁에 머무는 친구로서 반려동물이 인간과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려인 혼자만의 의지로는 부족하고 반려동물 법제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논의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해본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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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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