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동산 PF사업장과 책임준공약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책임준공약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대주단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용보강을 위해 고안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통상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자력이 부족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통해 확보되는 금원을 재원으로 대출금상환을 예정하기 마련인데, 이를 위해서는 예정된 기한 내의 준공 전제되어야 한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책임을 지지만, 이와 별도로 대출약정상 당사자로서 대주단에 대하여 책임준공을 할 것 및 이를 미이행할 경우 차주의 대출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약정하게 되며, 대주단은 위와 같은 시공사의 약속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공사의 경우에도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공사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몇년전부터 대주단에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더하여 2차적으로 신탁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령, 시공사가 특정 기한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그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주단의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하여야 하는 내용이 대출약정 등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신창욱 변호사 [사진=화우] 2023.10.27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신탁사 책임준공 상품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효자상품으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어려워진 부동산 PF시장에서 건설사 부실과 맞물려 신탁사에게는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1000곳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의 대출만기가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규모 소송전이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성안 및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은 그 의미가 있어 보인다.

 4월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기준 개선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용도변경 가부 등을 검토해 PF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의 책임준공 약정을 새로운 약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약정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기에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책임준공 기간 및 금리와 수수료 수준도 바뀌기 때문에 시공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줄어들 수 있고, 금융회사들도 당장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보다 갱신된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최근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합의 신용도와 그간의 대체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대체시공을 완료하고, 대체시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신탁사 책임보증약정을 대체하는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3-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019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Law School (LL.M.)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대전외국어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