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현명한 이혼 절차

기사입력 : 2024년04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3일 08:00

법무법인(유)화우 양소라 변호사

최근 이혼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이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확인신청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따른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많이 하는 방식이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거쳐 이혼의사가 확고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되며,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이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다.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통한 이혼은 법원에 2차례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즉,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의한 방식은 법원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법원에 수차례 가야 하는 거은 물론이고 생판 처음보는 가사조사관 앞에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재판과정에서는 서면으로 이혼 상대방과 싸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가사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서면 작성을 위해 변호사에게 줄 반박자료를 정리하면서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조정결정은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이혼 재판 도중에 합의하여 조정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에 회부되는데, 처음 조정절차에 회부되었을 때는 조정이 되지 않고 그 후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먼저 합의를 한 다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이혼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합의가 된다면 강제집행을 생각할 때 조정이혼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자발적으로 잘 이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필자는 의뢰인들이 수년 동안 이혼 소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혼 등 가사 사건은 가능하다면 조기에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물론 판결을 받아 마땅하거나 판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많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부부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서도 서로 왕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상담하거나 자문할 때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는 편이다.

이때 합의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조율하여 소 제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며, 실제로 합의가 타결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이혼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

이혼 등에 관해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된 경우 조정기일이 열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만 출석해도 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비해 의뢰인 입장에서는 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도 없는 편이다. 특히 의뢰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 출석이 불편한 경우에도 유용하며, 법률비용도 재판상 이혼보다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그 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 나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거나, 재산분할 등에 입장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서로의 상처를 줄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