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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숏폼을 어찌하랴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08:30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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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사고 날 뻔 했잖아. 숏츠 보느라 신호를 제대로 못 봐서."  지인의 푸념이 남 얘기가 아니다 싶다.

"5분만 쉬어 야지 하면서 쇼츠 봤다가 30분 우습게 흘려버리고, 요즘 왜 이렇게 목이 뻐근하나 했더니 스마트폰을 너무 들여다봤더라고." 반성하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하루 10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본다는 배우 설현은 숏폼을 보기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라고 한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나이, 성별, 직업 상관없이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숏폼에 홀리게 된 걸까?

숏폼은 말 그대로 '짧은 형태'의 영상을 말한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대개 1분 미만으로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이 대표적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숏폼 콘텐츠는 짧은 형식인 만큼 머리 아픈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댄스 챌린지, 영화, 드라마 속 인상 적인 장면, 예능 속 빵 터지는 대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나들이, 어린 자녀의 귀엽고 엉뚱한 반응 같은 일상도 공유한다.

그래서 숏폼을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 콘텐츠로 보기도 한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 속에서 알짜만 골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숏폼의 특징인 최대한 생략과 요약, 하이라이트는 직관적일 뿐 더러 보는 이의 감각과 신경을 사로잡는다. 이른바 분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 살며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현대인에겐 안성맞춤 콘텐츠인 셈이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숏폼의 시성비가 '느낌 적인 느낌'에 불과하는 점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보기 시작한 숏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2~3시간 훌쩍 넘겨 잠잘 시간을 놓친다 거나 머리에 남는 거 하나 없이 시각적 피로감만 얻는 상황이 반복되면 허전함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최소한의 시간에 만족 극대화라는 시성비 숏폼이 사실상 '시성비 제로'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월평균 숏폼 사용 시간은 46시간 29분. OTT 플랫폼 이용 시간이 월평균 9시간 14분이니 숏폼 시청시간이 OTT보다 5배나 많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10분 길이의 영상 1편보다 60초 안팎의 숏폼을 10개 이상 보는 걸 선호하는 편이다.

전문가들은 일상이 불편해질 정도의 과도한 숏폼 시청은 '행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행위 중독은 특정 활동 예를 들어 도박, 쇼핑, 인터넷 사용 등에 강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중독은 '신호' '보상' '갈망'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숏폼은 이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용자 알고리즘에 적합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자극적인 제목과 영상은 신호가 되고, 시청 시엔 '재미'라는 보상을 받는다. 때문에 숏폼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면서 중독에 빠지게 된다.

숏폼 시청이 도파민 중독을 유발한다는 말도 비슷한 이야기다. 뇌의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은 우리 몸이 스스로 주는 보상처럼 분비된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은 평소보다 강한 자극을 받으면 분비가 많아진다. 도파민은 보통 노력 끝에 오는 결과로 얻어지는 성취감이나 만족감과 동반되지만 숏폼은 게임, 도박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단시간에 잦은 빈도로 도파민 분비를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가락 한 두 번만 움직이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짧은 영상의 재미에서 도파민을 얻다 보면 일상에서 참고 견디는 힘이 약해지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숏폼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

CJ온스타일 푸드숏클립.[사진=CJ온스타일]

사실 모든 중독은 매개체나 수단이 다를 뿐 발생하는 방식은 같다. 뇌가 짧은 자극에 익숙해지면 인내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약해져 자제력을 잃거나 집착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려는 충동을 유발한다. 뇌 기능의 저하다. 실지로 중국 베이징대학이 숏폼에 과다 노출된 대학생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집중력 결핍이나 기억력 감퇴 등 뇌 기능 감소와 연관된 수동적 뇌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숏폼을 문해력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숏폼은 짧은 영상에 내용을 압축해서 내보내거나 특정 장면을 잘라 보여주기는 탓에 맥락이 없다. 대부분 원인과 결과, 과정을 유추할 필요 없는 단순한 자극들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세부사항을 이해하거나 어휘를 늘리는 등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숏폼 시청은 우리 머리를 스쳐가듯 정보를 흘려보내는 멍한 스크린으로 만드는 일일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숏폼을 보고 있다면 또 그것이 해로운 일임을 잘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숏폼 중독에 가깝다. 숏폼을 보는 횟수나 시간이 점점 늘고 있다면 운동부족과 무력감, 우울감에 빠질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

그렇다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숏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일상에서 집중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는 일을 찾을 것을 권한다. 운동이든 독서 든 모임이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운 있는 일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경험상 운동이나 산책 등 몸을 움직이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에 훨씬 도움이 된다. 또 이런 활동 시 아예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디지털 디톡스를 겸하는 것도 추천한다.

유튜브나 숏폼을 보면서 알람을 맞춰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숏폼 시청이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다. 스스로가 시간관리 개념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숏폼 역시 하나의 콘텐츠로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통제와 조절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숏폼 플랫폼 '셀러비'가 블랙핑크 지수를 모델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셀러비] 2022.05.09 digibobos@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SNS, 숏폼 등 디지털 중독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엔 결코 쉽지 않다. 숏폼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문가를 동원해 설계한 중독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집중력을 빼앗아 가능한 플랫폼 안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친절하고 편리한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속에서 사용자는 의식하지 못한 채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숏폼을 둘러싼 사회현상을 디지털 중독 폐해의 넒은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특히 뇌가 발달하는 청소년 시기에 숏폼 중독이 인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다양한 사례와 논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선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디지털 미디어의 소비패턴과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연령에 따른 앱 사용 제한 혹은 스마트폰 이용시간 제한, 디지털 중독 치료캠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교한 중독 알고리즘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저 개인적인 삶의 효능감 저하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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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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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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